컴플라이언스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희성촉매

신뢰와 윤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희성촉매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경영철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준법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행동강령을 제정, 국내 · 외 임직원 및 협력사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 체계

희성촉매는 기업윤리 및 반부패 정책의 실천이 기업 지속가능성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3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체계 구축

  •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윤리경영 리더십 강화

선제적 부패 예방 활동

  • 부패 리스크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운영
  •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상시 점검을 통한 취약점 개선

윤리문화 확산 및 내재화

  • 소통, 존중 기반의 윤리문화 정착
  • 윤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윤리의식 내재화 프로그램 실시

업무 윤리

희성촉매는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충돌상황을 피합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도 배격하며, 모든 직무를 직위·직책상 의무를 다하여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합니다.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협력회사 지분투자
  • 친인척과의 거래
  • 미승인 겸업·겸직
  • 회사 차원 의견개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부활동

주식·자산의 매매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 유가증권의 매입·매입권유
  • 자산투자활동 등
  • 주요 내부정보: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시 정보

회사 자산의 보호

회사 자산·시설은 사업수행 또는 회사 승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개인·제3자 이익 위해 사용 또는 절취·훼손 금지 (물리적·지식재산 및 각종 비품, 장비, 시설 일체 포함)

업무규정 준수

모든 업무는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 수행 업무 관련 규정·표준·가이드 사전 숙지 및 준수
  • 보존연한 준수 및 무단 멸실·훼손·은닉 금지
  • 전결규정 및 기타 관리 규정 준수

부당한 업무지시

상호 기본적인 직장 예의를 지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를 금지합니다.

  • 업무 지시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을 인지했다면, 단지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사유로는 면책 불가 (부당지시 불응에 따른 불이익 당할 시, 준법지원부서에 상담 요청)

계약의 체결

위임된 권한 안에서 수행하며, 법규 및 회사 규정·절차를 준수합니다.

  • 서면계약(전자계약 포함) 체결
  • 당사자간 합의하는 모든 내용 포괄
  • 계약의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 및 보관

CEO의 컴플라이언스 메시지

희성촉매는 그동안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과의 관계에서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구축하고, 중대재해 및 안전관리, 노동·인권, 정보보호, 협력사 관리, 반부패, ESG 및 환경 등 경영활동 전반의 주요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삼아, 관련 방침 및 제도 정비와 함께 본격적인 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든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를 업무 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점검과 경영진 검토를 통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조직 전반에 컴플라이언스가 자연스럽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희성촉매는 컴플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임직원, 고객 및 협력사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희성촉매(주) 대표이사 한현식

위반 행위 신고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홈페이지의 희성 신문고 또는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인사총무팀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내부회계감사팀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외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차별적 취급을 가한 자는 해고 등을 포함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다.
  6. 차별적 취급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에게 보호조치 및 차별적 취급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차별적 취급이 발생할 시 대표이사는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반에 대한 징계

1. 목 적

  • 이 규정은 윤리/인권/환경 등 회사내에서 발생하는 징계에 관한 모든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희성촉매에 전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3. 징계의 종류 및 적용 기준

  • 징계의 종류 및 사유, 적용 기준에 대한 사항은 규정된 「징계 규정」 등 관련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징계 절차

  • 진상 조사 → 경위서 제출 → 위원회 회부 → 심의 → 징계 확정 → 통지 및 게시